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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실물 처리 규정

유실물 처리 규정

1.유실물 접수

- 고객은 유실물에 대해 프런트를 통하여 유실 일자, 장소, 품목 등을 문의 및 접수할 수 있다.

2. 유실물 책임

가.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귀중품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고객은 프런트 직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. 나. 사전에 관리 요청이 없는 귀중품에 대해서는, 당 클럽이 유실 또는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3. 유실물 관리

가. 당 클럽 내 발생하는 유실물에 대해서 프런트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. - 접수 일자 - 장소 및 시간 - 성명, 연락처 - 종류(특징) - 반환 및 처리결과 등

4. 유실물 반환

가. 유실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, 프런트는 유실물의 원소유주인지 확인 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. 나. 반환 시 배송비 및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원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5. 유실물의 처분 기준

가. 습득 후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. 나. 당 클럽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
구분 보관기간 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
음식물 미보관 즉시 폐기
기타
(속옷, 약품 등)
7일 습득된 시점부터 7일 후 폐기
귀중품/잡화 3개월 습득된 시점부터 3개월 후 폐기

6. 시행일

가. 이 규정은 202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